"남편 발인 날까지 여론호도" 김포 대리점주 유족, 택배노조 고소

이정은 2021. 9.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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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으로부터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숨진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택배노조 조합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숨진 대리점주 이모(40)씨의 아내 A씨는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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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숨진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택배노조 조합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숨진 대리점주 이모(40)씨의 아내 A씨는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A씨의 남편 이씨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노조의 집단 괴롭힘에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사안의 파장이 크게 번지자 택배노조는 자체 조사에 착수, 지난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를 확인했고 자체 징계를 하겠다면서도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원청의 잘못이 더 크가 주장했다. 이씨 유족은 "택배노조가 하필 남편의 발인 날에 맞춰 허위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자 했다"며 더 크게 반발했다.

아내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기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남편이 돈을 빼돌렸다는 허위 사실이나 유포하거나,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도왔던 비조합원들까지 괴롭혔다"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의 고소에 대해 택배노조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노조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시작했는데, 추가 사실 등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는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위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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