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70대 브로커, 혐의 부인.."문흥식이 범행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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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브로커는 모든 범행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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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브로커는 모든 범행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1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문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의 관계자들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또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효창건설 대표에게 정비기반 시설 공사를 맺게 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비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한 업체 선정과 관련해 당시 조합장에게 '(특정업체를) 잘 부탁 한다'라고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A씨는 문씨와 공모 관계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은 문씨의 수행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아오라'는 문씨의 지시로 심부름만을 했을 뿐, 피고인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문씨가 이날 송치돼 다음 달 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문씨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증거 조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한솔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문씨는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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