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감독 "'부러진 화살'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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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2011) 제작 당시 스태프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와 정지영 감독이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라픽처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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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2011) 제작 당시 스태프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와 정지영 감독이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는 "지난 6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고발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9월에 최종적으로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감독은 아우라픽처스를 통해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우라픽처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작사 측은 "향후 법적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 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그 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 씨는 작년 8월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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