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의 자유' 주장한 인권위에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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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7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측면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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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국민적 공감대 마련 희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7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측면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언론중재법 개안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보도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간 협의체에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특별하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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