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둠스데이.. 35곳 운영 중단, 24곳 원화 거래 중단 오늘까지 공지해야

허유진 기자 2021. 9.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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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는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현재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는 영업 조건인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갖춘 곳은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달 10일 기준 국내 거래소 63곳 중 핵심 등록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이다.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5곳은 모든 거래를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ISMS 인증이 있어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곳은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중소 거래소 일부는 이미 공지를 마쳤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블록, 와우팍스, 캐셔레스트, 코인앤코인, 코어닥스, 빗크몬, 아이비이엑스, 프로비트 등이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리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임을 알렸다. 체인액스 등 일부 군소 거래소는 폐업을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막판까지 은행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이 거래소 평가·심사뿐만 아니라 문제발생 시 책임까지 져야 해 실명 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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