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2년도 생활임금 1만537원으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부산진구 생활임금이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주하 "전 남편에 구타당한 아들 트라우마…아빠 이름 '주먹 배신자' 저장"[영상]
- "선생님, 남친과 찍은 '프사' 내려주세요"…선 넘은 학부모, 답 없자 또 재촉
- "너네 같은 XX들과 일 안 해"…배역 감독에 막말 배우, 시장 생선 장수 됐다
- "스페인 신혼여행 중 시댁 할머니 부고…남편은 귀국하자는데, 현타 온다"
- "집 바퀴벌레 잡아달라" 시청에 출동 요구한 민원인…거절하자 한 말이?
- 시고모 노래 거절하자 마이크로 맞은 아내…"남편은 그깟 거로 우냐더라"
- 엄지원, 日 여행 중 발목뼈 산산조각…"한국 이송돼 긴급 수술"
- 김선태는 팀원을 버렸다?…"혼자만 쏙 나온 충주맨, 정이 없다" 또 저격
- "개원비 10억 해줬더니 간호사와 바람난 의사 남편 …'처가 간섭 탓' 핑계"
- 1800만원 들여 코 성형한 인플루언서…"숨쉬기 힘들다" 환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