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2년도 생활임금 1만537원으로 결정

박채오 기자 2021. 9. 17.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부산진구 생활임금이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