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대안 제시

이정현 기자 2021. 9.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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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8인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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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부터), 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8인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17일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한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보도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열람차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열람차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었다.

민주당은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배액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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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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