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중도 사퇴자 무효표 조항으로 결선 투표 무력화"

윤해리 2021. 9.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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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7일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는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대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조항이 결선 투표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며 당 지도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이낙연 캠프에서는 59조(중도 사퇴자 득표 무효 처리) 조항이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전인 2012년 규정이라는 점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했을 경우 결선 투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 지도부에 강력히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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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도 사퇴자 무효표 규정한 59조, 결선투표 도입 전 규정"
與 지도부, 문제 의식 공감하나 개정 시기 등 결론 못 내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서울 여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박광온 총괄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윤현성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7일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는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대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조항이 결선 투표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며 당 지도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후보 득표를 무효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당원들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캠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당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캠프에서는 59조(중도 사퇴자 득표 무효 처리) 조항이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전인 2012년 규정이라는 점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했을 경우 결선 투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 지도부에 강력히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 불완전한 조항 때문에 결선 투표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호남 경선과 관련해선 "각종 여론조사 추이와 각계각층의 지지선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의 캠프 합류는 고고한 민심의 흐름이 이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이번 광주와 전남·북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결선투표를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사퇴한 정 전 총리의 득표를 총 유표득표수에서 제외키로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59조1항과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60조 1항 특별당규 조항이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으나, 경선 과정 도중 특별당규를 개정할지에 대해선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731표(4.27%)는 누적 투표 수에서 제외되고, 전체 유효 투표 수가 줄어듬에 따라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28만5856표)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만2190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된다.

이 지사가 결선 없이 본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이같은 선관위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을 고쳐서 지금부터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정세균 사퇴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발생할 사태를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 불완전한 조항을 어떻게 보완해 앞으로 발생할 결선투표 무력화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와 당 지도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헀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투표는 이뤄졌고 그 이후에 투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규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당규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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