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삭제·축소한 대안 제시..국민의힘 "더 악화됐다" 반대

박광연 기자 2021. 9.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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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8차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은 ‘고의·중과실 추정’과 ‘허위·조작보도 정의’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17일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고,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독소조항이 강화됐다”며 민주당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8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는 ‘추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토론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앞서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기존의 판례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구조로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에 돌린 개악적 수정안”이라며 “결국 취재원을 밝혀야 면책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가짜뉴스’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며 삭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훨씬 더 (개념의) 폭이 넓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액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해액의 5배 이내’라는 기존 안(1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이라는 새로운 안(2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배든 3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아 협상 대상이 아니다. 기본권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본 5000만원으로 정한 2안이 훨씬 더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을 다음 회의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개정안은 ‘제목 또는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열람차단청구는 언론의 시의성 있는 보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기사 유통 단계에서 사전검열로 기사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며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언론보도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를 신속히 해줘야 한다”며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논의가 된거라 새로운 안이 아니며 사후적 대책”이라며 “(허위·조작보도) 예방효과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8인 협의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가 대부분의 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막판까지 협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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