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등 제외

김기호 기자 2021. 9.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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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내달 말부터 지급, 예산 1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고,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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