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BJ 킥킥이 "조용히 살겠다"더니..방송복귀 예고

장지민 2021. 9.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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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J 킥킥이(강영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후 방속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다.

A씨는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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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8000만원 갚지 않아 1심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피해자엔 "조용히 살겠다"
"10월 초 방송에서 보자" 복귀 예고
항소심서 감형받은 BJ 킥킥이 / 사진 = BJ 킥킥이 SNS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J 킥킥이(강영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후 방속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BJ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킥킥이는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킥킥이로부터) 8000만원 정도 돌려 받았다.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 가해자들 부모가 연락도 안 하고 입금을 했다"며 "피해 금액 1억 이하 및 사기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가 막심함을 전달했으나 판사님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명예훼손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호소했다. 

킥킥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리웠다. 10월 초 아프리카에서 보자.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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