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성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40대 구속 기소

강현석 기자 2021. 9.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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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폭력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가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시간 40여분 동안 집 안에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위협했다.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다. 한때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우연히 B씨의 집 비밀번호를 파악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B씨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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