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유죄 70대女 '정당방위' 재심 요청 또 기각

노경민 기자 2021. 9.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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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재심 요청이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피해자 최모씨(75)는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6일 재심 요청을 기각해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국방부 등을 통해 노씨가 혀가 잘렸음에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받았는데도 기각돼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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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재항고..여성단체 "증거 자료에도 기각 유감"
부산고등법원 전경.©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과거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재심 요청이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피해자 최모씨(75)는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6일 재심 요청을 기각해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64년 당시 만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0대)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1.5㎝ 절단해 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56년 후인 지난해 5월 용기를 내고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산지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노씨가 정상적으로 병영 생활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부산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노씨가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의 몸이 됐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며 "혀가 잘렸다가 봉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혀 조직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국방부 등을 통해 노씨가 혀가 잘렸음에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받았는데도 기각돼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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