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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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B(60)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직진·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직진하던 B(60)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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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범행 결과 매우 무거우나 유족들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각각 8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B(60)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직진·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직진하던 B(60)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주행하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결과가 무겁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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