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4원 '찔끔' 인상..역대 최저 인상률

박태우 2021. 9.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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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노동자, 뉴일딜자리 참여자 등 1만4천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시급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시급 1만766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너무 적은 인상액 때문에 최저임금과 비교한 배율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1.18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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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66원 확정..최저임금의 1.18배
시 "최저임금과 격차 커 박탈감" 주장
"생활임금 도입 취지 망각한 것" 지적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노동자, 뉴일딜자리 참여자 등 1만4천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시급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시급 1만766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적은 인상액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 많은 수준으로,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달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는 경기도 1만1141원, 광주광역시 1만920원, 부산광역시 1만868원보다도 낮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목적을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단신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데 반해,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액수가 결정됐고,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너무 적은 인상액 때문에 최저임금과 비교한 배율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1.18배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것에 견줘 인상률도 한참 낮다. 2015년 기준 2021년 인상률을 따져도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9160원으로 64.2% 올랐지만, 생활임금은 6687원에서 1만766원으로 60.1% 오른 데 그친다.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만든 임금체계인데도 최저임금보다 덜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언급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대목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규모 확대해 저소득층에게 사실상의 소득보전을 하는 것을 살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초대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은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민간부문과 격차를 말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곡해하는 것으로 6년 전으로 되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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