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체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외국인 고용기업체·직업소개소·농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내 기업체 및 농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외국인 고용기업체·직업소개소·농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내 기업체 및 농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10월2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단 처분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변요한♥티파니영, 혼인신고 완료…스타부부 탄생 속 "소시 첫 결혼 축하"(종합)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음식 못한다고 친정엄마 흉보는 시모…해준 음식 저격도" 며느리 하소연
- [단독] 전지현, 성수동 아뜰리에길 건물 2채 468억 매입
-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입학식 패션은 '에르메스·디올' 가격은?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 떠난다…72억 단독주택 이사 "시원섭섭"
- "100만닉스 20만전자 신고가에도 난 -90%"…어느 개미의 씁쓸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