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달라"했더니 폭행..6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9. 17.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들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29) 씨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들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29) 씨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폭행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