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달라"했더니 폭행..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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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들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29) 씨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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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들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29) 씨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폭행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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