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 운동부 코치 금품수수 의혹.."선처 호소"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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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B씨는 학부모로부터 운동부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 회계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코치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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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B씨는 학부모로부터 운동부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 회계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코치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금품을 받은 경위, 금액, 사용처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청원광장'에는 B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 10여 건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했다"며 "B 코치는 그 돈을 (학생들의) 야식이나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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