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구제명령 무시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5900만원
[경향신문]

앞으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 후에도 교원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 법인은 최대 59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 후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등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청위원회 결정 후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구제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
새 규정은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총 2년 동안 1회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해 기준이 마련됐다.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1회 1000만원에서 시작해 2회 1300만원, 3회 1600만원, 4회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가 2년간 총 5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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