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구제명령 무시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5900만원
[경향신문]
앞으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 후에도 교원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 법인은 최대 59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 후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등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청위원회 결정 후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구제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
새 규정은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총 2년 동안 1회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해 기준이 마련됐다.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1회 1000만원에서 시작해 2회 1300만원, 3회 1600만원, 4회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가 2년간 총 5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야당,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 [종합] “왜 김수현에게만 이런일이” 화장실 갔다가 딱 걸린 인기상 수상자
- 부모님 효도선물 콘서트 티켓, 나훈아가 2위…1위는?
- 왕년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푸틴 취임식서 “세계 최고 지도자” 칭송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