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