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소개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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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기업결합ㆍ사건처리절차 등 경쟁법 관련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2019년 기준) 투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이다.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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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기업결합ㆍ사건처리절차 등 경쟁법 관련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2019년 기준) 투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이다.
이날 소개된 태국의 경쟁법을 보면 태국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회사 또는 기업결합 후 회사의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7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태국시장에서 기업결합 후 가격이나 공급량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거나,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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