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여행·숙박업 등 제외

정지성 2021. 9.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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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만 국한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같은 인원 제한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해,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장과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속자로서 소상공인 분야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 심의위 회의를 열어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심의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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