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1심판결에 항소 결정

엄형준 2021. 9. 1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항소로 인해 제재 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유사 소송과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다.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CEO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맡은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도 항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달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으며,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금융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권은 손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후, 자체 감시·징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융당국이 제재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