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오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송광섭 2021. 9.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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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회생채권 2700억 이상
관계인집회서 동의 받아야
"내년 초 운항 재개 목표"

이스타항공이 17일 채권 변제율과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지난 6월 중견건설업체 성정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신고액 △채권 변제율 △기존 주주들의 주식 무상감자 관련 내용 △성정에 제공되는 신주 발행 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채권 신고액의 경우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나머지 300억원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인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다만, 부결된다 해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초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한다는 구상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운항을 중단하면서 AOC 효력을 상실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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