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원' 혈세 낭비.."110년 된 캘리포니아 주민소환 투표 손봐야"

권재희 입력 2021. 9.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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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00억 원이 투입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끝나자 1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주민소환 투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현 주지사가 60% 이상 유임 찬성표를 획득하며 투표가 싱겁게 마무리되면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소환 투표 절차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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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예산 3200억 원이 투입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끝나자 1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주민소환 투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현 주지사가 60% 이상 유임 찬성표를 획득하며 투표가 싱겁게 마무리되면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소환 투표 절차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CNN,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소환 투표를 손질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주민소환 투표는 주 헌법 개정사항이다.

주 상원 선거·헌법개정위원회 소속 스티브 글레이저 의원과 하원 선거위원회 마크 버먼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소환 투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환 투표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1911년 도입된 캘리포니아 소환 투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쫓아낼 수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비효율적이고 정쟁의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선 주지사를 포함해 소환 대상 공직자가 선출될 때 투표를 한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주민 동의만 확보하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려는 시도는 179차례에 달했고, 이 중 55차례가 주지사를 겨냥했다. 하지만 실제 소환 투표까지 간 사례는 11차례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번 소환 투표를 치르기 위해 2억7600만 달러(약 325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실제 선거비용은 3억 달러(약 353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케빈 멀린 주 하원의장 대리는 공화당 주도의 뉴섬 주지사 퇴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섬이 선출된) 2018년 선거 결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여기에 2억7600만 달러를 낭비했다"며 소환 투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버먼 의원은 "소환 투표 절차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 투표 예산을 주택, 노숙자, 기후 변화, 산불, 유아 교육 대책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 행정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61%가 소환 투표가 세금 낭비라고 답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 소환 투표를 주도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행 제도를 변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환 투표 요건을 엄격히 하면 공직자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뉴섬 소환 운동을 펼쳤던 캘리포니아 애국자연합의 오린 히틀리는 "현행 제도도 매우 어려운 소환 절차를 담고 있다"며 뉴섬 소환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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