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일·정준호 개인정보위 사무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과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을 포상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17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팬데믹(대유행) 시기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과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을 포상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7/inews24/20210917145637350oypu.jpg)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17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팬데믹(대유행) 시기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각각 주도한 정종일·정준호 사무관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았다.
이는 일반 국민·직원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정종일·정준호 사무관은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아동 보호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 확인·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위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다.
또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자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 시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등 방역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수기명부에 핸드폰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인 '개인안심번호'도 도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전 직원의 관심·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위, 경미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시정조치' 완화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 "검사 20년 이런 충격적인 사건 처음"…무속인 행세 부부, 재판에
- 이세돌, 10년 만에 다시 AI와 붙는다…'알파고' 대국 자리에서
- "빵값 내리고, 버거는 오르고"
- '디퍼아' 입주 2년6개월 넘어 등기 가능해진다 [현장]
- 충주 떠난 김선태 "왕따 아니었다…돈 더 벌고 싶었기 때문"
- "할랄 인증까지 받았는데"…K-푸드·뷰티 '긴장'
- 李 "한-필리핀, 원전·AI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최적의 파트너"
- 퀄컴 CEO "저항은 무의미하다⋯AI 혁명 위해선 6G 필수" [MWC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