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잔 후 운전대 잡은 3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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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30대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일 아침에 국밥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식사 중에 마시고 남은 맥주 한 잔을 참지 못하고 부어 마셨다'고 진술했고, 식당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이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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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맥주를 한잔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30대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를 약 800m운전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A씨의 음주시점을 같은날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로 파악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통상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일 아침에 국밥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식사 중에 마시고 남은 맥주 한 잔을 참지 못하고 부어 마셨다’고 진술했고, 식당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이에 부합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씨의 음주시점을 9시36분쯤으로 봤다. 또 A씨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은 10시10분, 음주 측정한 시점은 10시19분이다.
법원은 A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했다고 보고,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27%로 추산했다.
즉, 마지막으로 운전했을 당시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못 미쳤지만, 당시는 알코올농도 상승기 때로 실제 음주측정에 이르기까지 9분 사이에 알코올농도가 더 올랐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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