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없애고 신고 준비

임유경 기자 입력 2021. 9. 17. 14:47 수정 2021. 9.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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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지닥, 한빗코 등 실명계좌 협상 계속 진행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고 신고 준비에 돌입했다. 아직 은행과 협상을 진행 중인 곳들은 가능하면 원화마켓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남은 일주일 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지디넷코리아 취재를 종합한 결과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코어닥스, 후오비코리아, 에이프로빗 등 6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종료 후 코인마켓으로 신고접수를 결정했다. 고팍스, 지닥, 한빗코는 남은 일주일 동안 은행과 협의를 지속해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종료일 최소 7일전에 이를 공지하고도록 권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오는 24일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원화마켓)로 신고하는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코인마켓)로 신고하는 경우 ISMS 인증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ISMS 인증만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은 신고마감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원화마켓 중단 등의향후 조치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획득해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접수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대다수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신고를 준비에 돌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한 4개 업체 "선 신고 후 원화마켓 재개할 것"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 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을 확정하고 원화 입금 및 거래 중지 공지를 완료했다.

프로비트는 17일 원화 입금을 중지하고 같은 날 테더(UDST) 마켓을 오픈한다. 원화 거래는 23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 원화 마켓은 종료된다. 원화 출금은 10월22일까지 지원한다.

후오비코리아는 17일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24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한다. 원화 출금은 10월 25일까지 지원한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15일 원화 입금을 중지했다. 원화 거래는 22일까지만 지원한다. 23일 비트코인(BTC)마켓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객의 원화 출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원한다.

플라이빗은 지난 10일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17일 원화마켓을 종료했다. 13일부터는 USDT 마켓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원화 출금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지원한다.

코어닥스는 지난 13일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15일 원화마켓을 종료했다. 원화 출금은 10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앞으로는 BTC마켓과 이더리움(ETH)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에이프로빗도 BTC마켓 전환 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지는 올리지 않았다.

이들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거래소로 다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일단 코인마켓으로 신고가 통과되면 은행들도 신고된 거래소와 협상에는 좀 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빠른시일 내에 원화마켓을 다시 여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고팍스, 지닥 등은 24일 전 원화마켓 신고 목표

24일 전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래소들은 은행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팍스, 지닥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팍스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확약서만 나오면 신고가 가능한데 아직 회신은 못받았지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계좌 획득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 지닥은 홈페이지에 '24일 내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예정이며 지닥 거래소 서비스는 계속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공지를 게시했다. 24일 전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코인마켓만 운영해온 한빗코는 24일 전 실명계좌를 획득하면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하고, 실명계좌 획득에 실패하면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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