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항소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

한상연 2021. 9.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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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해 2심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부장판사)는 여대생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3천만원, A씨 형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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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23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해 2심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부장판사)는 여대생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3천만원, A씨 형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발견됐지만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붙잡힌 스리랑카인 B씨의 DNA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B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결국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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