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박상영 기자 2021. 9. 17. 14:37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택시단체들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 사실의 진위나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본인·가족 방탄 거부권’, ‘변화’ 요구한 총선 민심
- 홍준표 “초짜 당 대표는 가망 없어···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단 새살림”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국민의힘 유의동 “채 상병 특검법 ‘찬성’···받을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다”
- ‘해외 직구’ 문제로 불거진 오세훈-한동훈-유승민 기싸움, 숨은 전략은?
- 직구 금지, 대통령 몰랐다?···야권 “대통령 패싱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 “국장 떠납니다”···2연속 하한가 ‘HLB’에 신뢰 무너진 코스닥시장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단독] 지자체 수요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도입···올 하반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