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거래소, 가상 자산 빼둬야"

황승택 2021. 9.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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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횡령이나 기획 파산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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