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업자 신고 일주일 앞으로.. "의심스러우면 인출하세요"

2021. 9.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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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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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업자는 폐업해야 해
미리 인출해야 피해 막을 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신고한 사업자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나홀로 상장 코인(한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은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 요청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신고된 사업자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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