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주경중, 사기 유죄 '집행유예'.."판빙빙 섭외하러 간다" 5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한윤종 2021. 9.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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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동승'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2)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갚지 못하는데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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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동승'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2)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지인에게 "중국 배우 판빙빙(范氷氷)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4천만원을 빌리는 등 총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갚지 못하는데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주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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