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코인거래소 속속 폐업..앞으로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새하 2021. 9. 17. 14: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승환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들이 오는 24일 전에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살펴본 뒤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 전에 본인의 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 예정인 중소형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들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코인 거래는 가능하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는 66여곳이다. 이중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8개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우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 이용자들은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예치금·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곧바로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ISMS인증만 있어 원화 거래가 중단될 예정인 거래소 이용자들도 미리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로만 가능한 알트코인이 상당수다. 만약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중단하면 사실상 해당 코인도 상장폐지되는 것이라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때문에 미리 코인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