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 차주 지원 강화하고 공동기준안도 마련한다

김은정 기자 2021. 9.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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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권이 지원방식 다각화 논의에 착수했다.

박재식(왼쪽부터)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그간 은행별로 달랐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통일해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주도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일단 지원 대상이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연장이 어렵거나 다중채무자, 휴·폐업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채무자,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채무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만기연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 감면이나 장기분할 상환, 대환·재대출 등으로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 기준안에는 대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실은 은행권 공동기준과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된 경우 ‘면책 처리’가 원칙이다. 부실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기준안에 명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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