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명 뿐인 보건교사가 수질·공기질 검사에 방역물품까지 배분"
[경향신문]
“학교에 딱 1명 있는 보건교사가 아이들은 제쳐두고 공기정화장치 관리하고, 공기질, 수질 검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학교에 1명꼴로 배치된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기정화장치와 물탱크 관리, 정수기 관리와 수질검사, 공기질 검사와 방역물품 배분까지 도맡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이 학생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보건교사 1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시급하게 이관되어야 할 업무’로 공기정화장치 관리(69.3%), 공기질 검사(66.1%) 미세먼지 관리(61.8%)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를 넘기는 근거는 14년 전에 마련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다. 이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사들은 지금까지 공기정화장치 관리와 물탱크 관리, 수질검사, 공기질 검사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방역관련 업무까지 추가돼 본업인 학생건강관리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은 시행령 23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16일에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직종 간 갈등으로 인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해 학생 감소추세에도 연간 보건실 방문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성교육, 약물오남용예방, 흡연예방, 응급처치 교육 등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환경위생관리시설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맡겨지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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