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유산 갈등 후 변사체로 발견된 동생..형 "살해 안 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9.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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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유산 때문에 동생과 갈등이 생겨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동생을 물에 빠트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44)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왕숙천 둔치에 잠든 동생 B 씨(38)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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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유산 때문에 동생과 갈등이 생겨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동생을 물에 빠트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44)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왕숙천 둔치에 잠든 동생 B 씨(38)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서 기소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수면제를 준 것에 대해 A 씨 측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6월 28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마신 동생 B 씨를 물에 빠트려 죽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유산 상속을 홀로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 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다. 그런데 동생 B 씨의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약을 먹은 B 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 씨는 그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경찰은 그를 수상하게 여겨 이튿날 긴급체포했다.
피고인 A 씨(44)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왕숙천 둔치에 잠든 동생 B 씨(38)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서 기소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수면제를 준 것에 대해 A 씨 측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6월 28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마신 동생 B 씨를 물에 빠트려 죽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유산 상속을 홀로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 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다. 그런데 동생 B 씨의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약을 먹은 B 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 씨는 그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경찰은 그를 수상하게 여겨 이튿날 긴급체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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