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줄폐업 코앞..금융위 "가투자자, 거래소 영업중단 주의해야"

홍유진 기자 2021. 9.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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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및 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이용자들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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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24일까지 일주일 남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필요
신고 이후 수리 현황까지 파악해야
[서울경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및 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이용자들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 마감일 이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나홀로상장코인은 취급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미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수리 현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동향은 △사업자 공지사항 △ISMS 인증여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사업자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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