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단체 "성추행 시의원 의원직 상실은 당연"

박제철 기자 2021. 9.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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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김모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대해 지역 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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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모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유지
전북 정읍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 소속 A의원을 성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김모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대해 지역 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 16일 선고했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이하 정읍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박영숙)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사회의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 1심은 올해 2월, 항소심은 4월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7개월 걸렸다.

정읍연대는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일찌감치 잃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정읍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범죄의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정읍시의회는 성추행범의 징계안을 부결시켜 성추행범이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읍시민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2차 가해로 제소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정읍시의회 의원 강제추행사건의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너무도 당연하다. 성인지 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의원의 동료의원 강제추행 사건은 2020년 2월 피해 의원이 가해자인 김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정읍시의회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정읍시의회 윤리특위가 구성돼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읍시의회 의원은 16명으로 줄었으며 차기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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