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깃된 미래에셋 여수경도개발사업..타당성 두고 갑론을박

최두선 2021. 9.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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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여수경도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이란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기서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등 계열사의 직접 대출을 피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고, 이 SPC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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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에 건립 예정인 29층 타워형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여수경도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이란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현장 조사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립한 신규시행법인 GRD가 계열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YKD는 2016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경도개발에 대한 시행권 및 토지 소유권을 보유해 2020년 착공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YKD는 경도개발사업을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인 GRD를 설립했다. 여기서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등 계열사의 직접 대출을 피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고, 이 SPC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로 봤다.

반면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저서한 ‘금융거래와 법’에 따르면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가 사업 수행에 따라 부담할 위험을 금융회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거나, 자본시장에서의 증권발행 등에 의하며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완공 시 지급받는 운영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한다

여기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수익에 관한 권리를 포함해 중요한 사업자산이 금융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돼야 한다. 또 현금흐름과 이를 창출하는 사업자산이 사업주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SPC를 이용한 구조화 금융기법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한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YKD는 현대건설, 호반건설, BSG 등 시공사 및 분양 대행사와 함께 SPC를 설립했다. 특히 YKD가 보유한 의결권은 20.5%로 분양분 구조에 따른 공사비 미수취 위험, 책임준공확약, 사업 리스크, 분양가격·조건·일정 등으로 다른 출자자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GRD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개발 금융사업에 있어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진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본”이라며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는 다양한 공기업들도 주로 사용하는 금융기법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이 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대부분의 PF에서 SPC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향후 공정위 조사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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