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 9. 17. 14:05 수정 2021. 9.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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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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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원준 (044-202-7318), 일학습병행정책과 정승태 (044-20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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