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2021. 9.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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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ㅇ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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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1]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ㅇ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ㅇ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ms.kisa.or.kr)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유튜브 동영상(8.14.~)
  ☞ 궁금한 금융정책 해설(궁금해) 특정금융정보법(1)(2)편

 


[3]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ㅇ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ㅇ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 필요

 

-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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