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용돈 줘" 요구한 매형 살해..60대 실형

권혜미 2021. 9.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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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던 누나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평소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술 자리에서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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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30일 A씨는 추석을 맞아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온 누나 B(71)씨와 그의 남편 C(62)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세상을 떠난 모친이 남긴 유산과 A씨의 돈을 모아 매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던 누나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평소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술 자리에서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도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매형을 살해하고도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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