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명절날 매형 살해한 남성 2심도 징역 18년

김명일 기자 2021. 9.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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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이미지. /조선DB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던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 낮 12시 17분쯤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집에서 누나 부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나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매형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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