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노래방 간적 없다"..안산시,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 확진자 2명 고발

최대호 기자 2021. 9.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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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동행자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노래방 종사자로 지난 13~14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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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14일 잇따라 확진 받고 역학조사서 거짓·모르쇠 일관
구상권 청구도 검토..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법행위 엄정 대응
안산시청 전경.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동행자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노래방 종사자로 지난 13~14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문했다고 밝힌 노래방의 이름과 동행자의 이름을 숨기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A씨 등은 방문한 장소를 비롯해 상록구 노래방 및 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을 중심으로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29명 발생했다.

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동선파악 및 접촉자 확인이 신속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시는 이들이 노래방 감염 사태와 무관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누구든지 역학조사에 있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시는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최근 상록구 관내 노래연습장 및 뮤비방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오는 26일까지 노래연습장 14곳 및 뮤비방 3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정재훈 단원보건소장은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추가 감염위험을 예방하고, 확진자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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