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착수

김진욱 2021. 9. 17.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 웹 소설·웹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내건 "출품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 갑질
"출품 작품 저작권, 무조건 우리 몫"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소지

[세종=뉴시스] 카카오페이지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지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 웹 소설·웹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내건 "출품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웹 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문피아 3개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공모전에 작품을 내는 신인 작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 사실의 진위나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