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징역 9년형으로 형량 2년늘어

홍혜진 2021. 9.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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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 1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원 전 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미행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심이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지적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보다 2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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