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
김영운 기자 2021. 9.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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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 내 식당가가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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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시작한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 내 식당가가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9.17/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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