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에 교수노조 3단체 "면죄부 주나"

정지형 기자 2021. 9.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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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교수노조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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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윤리위 비판.."앞뒤 안 맞는 결정"
"불법여부 철저히 조사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국민대 전경. (국민대 제공)/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교수노조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는 전날(16일) 성명을 내고 "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노조들은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는 규정에도 개정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2014년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을 때와 다른 결정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국민대는 2007년 문 전 의원이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표절로 결정해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교수노조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김건희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과 기타 연구물에 표절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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