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소상공인 보상 대상.. 인원 제한은 빠졌다

김용언 2021. 9.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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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으로 명시된 점을 두고 향후 소상공인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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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인원 제한·영업 행태 제한도 합당한 보상 받아야"
지난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 내걸린 모습. 뉴스1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으로 명시된 점을 두고 향후 소상공인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손실보상 대상, 신속지급 절차·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회복하려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만큼 힘든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은 인원 제한, 영업 행태 제한도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됐지만, 신청 이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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